주40시간(월~금요일 8시간근무) 근무제이며 2009.06.01입사하여 2009.10.30퇴사 예정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은 31일(토요일)까지이나 30일(금요일)에 퇴사하면 10월분에 해당하는 연차발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월~금요일 8시간근무) 근무제이며 2009.06.01입사하여 2009.10.30퇴사 예정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은 31일(토요일)까지이나 30일(금요일)에 퇴사하면 10월분에 해당하는 연차발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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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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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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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 2009.10.29 | 8902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 2009.10.29 | 2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며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월 만근 근로를 제공하였다 볼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을 31일까지로 정하여 11월 1일이 퇴사일로 될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퇴직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 합의한 날짜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