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엄마 2009.10.29 17:53

74702번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에 관해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바쁘신중에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법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고용주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회사 고용주는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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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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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0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훈련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당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또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당사자와 합의하에 가입하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각각의 보험관리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면 되며 사건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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