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8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8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2 | 2009.10.31 | 9053 | |
기타 |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 2009.10.31 | 8848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퇴직금, 2 | 2009.10.31 | 3104 | |
임금·퇴직금 |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 2009.10.31 | 1335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기타 | 신종플루 확정시? 1 | 2009.10.30 | 1610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 2009.10.30 | 278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 2009.10.30 | 1809 | |
해고·징계 |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 2009.10.30 | 1870 | |
기타 |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 2009.10.30 | 3077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 2009.10.29 | 2944 | |
임금·퇴직금 |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 2009.10.29 | 126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09.10.29 | 1625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 2009.10.29 | 209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09.10.29 | 2134 |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1 | 2009.10.29 | 1444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 2009.10.29 | 8902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 2009.10.29 | 2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며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