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22 2009.10.30 13:56

저는 10월 23일 날짜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전 6개월째 근무중이였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직원이 거의 30명쯤됩니다.
근데 한명 빼고 사대보험을 안들어줬습니다.
또한 월급도 한사람 명의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사람 저사람 명의로 넣어줍니다.
어떤언니느 맨날 반은 현금 반은 통장으로 넣어준다고합니다.
계약서도써주지 않았습니다.


-해고당한사유-

한달전부터 부장님께 병원에 예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일 오후 2시 30분경에 진료건에대해서 병원에 가보겠다며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그소릴 듣자마자
"걔는 금요일마다 무슨일이생겨? 병원 영수증 안가져올거면 회사에 나오질 말라고해!"

저는 그소리를 다른 직원언니에게 전해들었고 부장님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00씨 올때 영수증가지고와요"
그래서 저는 병원진료 후 영수증을 챙겨가
"사장님 영수증이요. 사장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영수증가지고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밑에가서 얘기좀하자며 저를 대리고 나가서는
"나는 사장으로서 당연한걸 요구한거야"
"저도 가져다드릴려고했습니다."
"ㅇㅇ씨가 사람들앞에서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난 기븐이 나쁘거든?"
"저도 기븐이 나쁩니다. 사장님도 직원들 앞에서 영수증 안가지고올거면 회사나오지 말라고하라고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서로 안맞으면 같이 일 못하는거 아니겠어?"
"그럼 지금 저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응"
"그럼 부당해고네요?"
"응"
"그럼 지금까지 일한 월급주세요.지금당장"
"응"
이러고다시 올라가서 돈을 통장으로 넣어줄라고하는찰라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해고하시는거 저는 받아들일 수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면 전 백수가되고 저만손해아닙니까? 퇴근시간까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서 저는 법률사무서쪽에 연락을해서 알아보던중 해고통지서를 받으라고해서...사장에게 요구했더니
"나는 너를 일용직으로 썼어~ 해고통지서를 줄수없어"
왜 제가 일용직이냐며 저는 여기 정직원으로 들어왔다고 면접때도 지원할때도 그랬다 따졌지만
모집공고엔 인턴후 정규직전환이였고 저는 이력서에 계약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근데 일용직이라며 무조건우겨대며 난 일용직으로 쓴거라고
사대보험은 왜가입안시켜주냐니까
제가 가입시켜달라말을하지 않아서 안했다고했습니다.
"그럼 해고통지서를 안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응"
"그럼 전 그만둘수없습니다..월요일 출근하겠습니다"
"응 마음대로해"
하지만 월급은 주지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번엔 직원들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며 주민등록증을 억지로 달라고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정말 주기 시렀는데 뻐팅기다가 자꾸 내놓으라고해서 내놓았습니다.

저는 사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고 월급명서표만 겨우 받아서 챙겨논 상태입니다(전직원들 가운데서 저만 요구해서 저만 받았습니다.)
저는디자이너로 수습 3개월에 120받고 1600~1800사이로 제시하고 들어갔는데
수습이 끝나자 130으로 올려주어 그건에대해서 왜 월급이 이러냐고 물었고 자기가 실수가있었다며 140을 주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언니 또한 140을 받고 일하기로햇는데 130을주어 그냥 자기발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회사에서 사장이 짜른다는 소리를해왔고
사람이 구해지면 나가라는식으로 사람을 부당해고하고있습니다. 여러명

그런데 그날 또 다른 디자이너들도 불러가더니 마음에안들면 나가라는식으로 얘기했고 언니들도
알겠다고 안맞으면나가라고하셨으니까 나가겠다고 그러고 다같이 셋이서 나왔습니다.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음성녹음을해둔상태입니다
"사장님 그럼 아까말하신 그돈받고 관두겠습니다."
"응 그래 줄게"
"사장님 전 해고라면서요?"
"응 ㅇㅇ씨는 내가 마음에 안드는 이유 다설명하는것도 그렇고 안맞는부분이 많으니까 내가 해고하는거고"
라는 부분은 녹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이 회사에 탈세와 부당함 부당해고 거기다가 성추행부분 등 신고할수있는 부분에서 다신고하고싶습니다.
성추행부분도 직장내 여직원 어깨나 허리를 잡거나 그전에 일하던사람한텐 잠자리까지 요구해 큰나리가났었던적이있다고합니다.
회사 시스템이 이렇다보니 직원들모두가 언제 짤릴지 몰라 조마조마해하며 서로 이간질하기 바쁘고...
사장한테 잘보이려고 안간힘 쓰고...이건 회사가아니라고봅니다.
사장도신고할수잇음 신고해보라고 자기입으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조취해야하는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성추행 했더부분에서 너무 치다빠지는 식으로해서 기븐나쁜데 막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대도 신고가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0 15: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의 다소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라면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녹음등의 방법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해고임이 명확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참조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사소한 언쟁이었을 뿐인데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해고의 서면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2.  성희롱부분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인 증거나 또는 그 사실을 인정해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할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 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2009.10.31 884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퇴직금, 2 2009.10.31 3104
임금·퇴직금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2009.10.31 1335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기타 신종플루 확정시? 1 2009.10.30 161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2009.10.30 2786
임금·퇴직금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2009.10.30 1809
해고·징계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2009.10.30 1870
» 기타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2009.10.30 3077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4
임금·퇴직금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2009.10.29 1265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09.10.29 1625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2009.10.29 209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2009.10.29 21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2009.10.29 371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1 2009.10.29 2134
비정규직 실업급여?? 1 2009.10.29 1444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02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2009.10.29 28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