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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
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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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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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
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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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를 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116조) 2.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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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4-5인정도의 사업장이라면 4인이하인 기간을 제외한 5인이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조사과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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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
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
계약기간 동안의
연봉
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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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
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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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 또는 휴직등으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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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19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
에서 퇴직금명목으로 매달 급여명세표 상에서 퇴직적립금 으로 공제를 하고잇습니다. 퇴직적립금을 13개월째돼는 마지말날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 합니다. 명세서 상에도 (
연봉
/12) - (
연봉
/12/12) 으로 월급을 지급을하고있씁니다. 이런경우에는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금액 말고 또다시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연봉
계약서에는 식대,핸드폰보조비,자격증수당,퇴직금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하고선
coria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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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14:56
연봉
제인데 년말에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서 같은걸 요구해서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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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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