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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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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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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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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 축소될 경우 기존에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충족해 개근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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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간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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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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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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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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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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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는 입사일인 2022.10.4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10.3까지 매월 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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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2023.10.4에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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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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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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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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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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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차일만큼을 퇴사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입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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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출직 대표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재량을 발휘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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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규정은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업무 규정을 통해 상근임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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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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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
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퇴사직전 연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23.9.30에 퇴사할 경우 즉 2022.7.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휴가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미사용분과 2023.7.1~2024.6.30 사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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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8.7에 입사하여 2023.9.6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2023.9.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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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9.7부터 2023.10.6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2023.10.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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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일이 10.5이고 사용자에 허가로 10.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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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사용할 경우 1개월 개근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10.7에
연차
휴가를 추가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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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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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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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
수당이 비율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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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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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
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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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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