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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셨다면
임금
을 받기전에는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취하하게 되면 다시 진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더
임금
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일단 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할때까지 두고 보시다가 그래도
임금
을 주지않는 다면 노동사무소에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송제기 하여 재산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압류할 재산도 없다면 참 난감해 집니다. 그때는 빤주만 남겨두고 홀라당 벗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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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2:20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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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15:01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
임금
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
임금
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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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5:39
1. 근로자수가 100명~299명까지의 사업장 (2006.7.1일부터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1) 2006.4.1 ~ 2008.3.1일까지 1년 11개월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6.4.1~2007.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부여된 휴가를 2008.3.31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수 있으나 2008.3.1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는 퇴직월의
임금
수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7.4.1~2008.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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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02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
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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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급여 : 15,912,740원 (1) 퇴직소득공제 * 정율공제 : 퇴직급여액의 45%가 공통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15,912,740원 * 0.45 = 7,160,740원이 공제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5년이하 = 30만원*근속년수 * 근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실근속년수-5년) * 근속10년초과~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실근속년수-10년) * 근속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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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02:21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
임금
=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
임금
*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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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9:35
1일 평균
임금
×?일×(총 재직일수(273)/365)로 해야할까요? (총 재직일수(273)/365)=0.7479년분의 퇴직금만 지급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즉,1일 평균
임금
×30일분×(273일/365일)=퇴직금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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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23:41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
임금
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
으로 평균
임금
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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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3:51
근로자 인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08.7.1부터 2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5인~49인=226시간)입니다. "209시간이란" 1일8시간씩 주5일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간의 실근로시간은 주40시간*4.345주(365/7/12)=174시간이 됩니다.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유급수당 시간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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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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