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anish 2008.04.01 00:42
다음은 저의 퇴직금 계산입니다.

1> 입사일:2005.11.16
   퇴직일:2008.04.01 (2008.03.31일까지 정상근무)
   재직일수 :총 867일

2>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8.1.1~2008.1.31 : 기간별일수 31일 /기본급 110만원/기타수당10만원
2008.2.1~2008.2.29 : 기간별일수 29일 /기본급 100만원/기타수당10만원
2008.3.1~2008.3.31 : 기간별일수 31일 /기본급 100만원/기타수당10만원

합계 : 91일 / 310만원 / 30만원

3>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2007.8월- 25만원
2007.10월- 20만원
2007.12월- 10만원
2008.2월- 10만원
-------------------
total:    65만원


-연간상여금 총액 : 65만원
-연차수당액 : 0원

4> 평균임금 계산하기
1일 평균임금: 39,148.35 원
1일 통상임금:           원

5>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 2,789,697.21원  (2,789,697 원 )

저번에도 문의드렸지만..
사장 빼고 14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4명

뿐입니다. 저는 물론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경우 연차수당액의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약 2년4개월간 일하면서 연차수당 월차수당같은건 없이 일해왔습니다.
공휴일만 쉬고 정기휴가이외에 제가 쉬고싶은날을 맘대로 한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3.31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사장이랑 면담조차 할 기회도 없이

부장에게 던져준 월급110만원+퇴직금7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본월급으로 계산

했다 고 하더군요. 하지만 2월달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10만원이 삭감

되어 제 월급이 110만원으로 줄었는데 퇴직금 70만원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장님은 4/5일날 사장한테 와서 다시 얘기 해보라고 하던데..
위에 계산된 퇴직금금액을 요구 해서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위에 계산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얼마로 적어 계산해야하나요?

-질문3 사장이 미납금액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4 노동청에 신고시 제가 이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봉80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90만,100만,110만,120만,다시110만원 이라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867일동안 내지않은 세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정확히 몇%를 내야하는지 <정확한 액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질문 4월5일날 모자란 퇴직금을 받으러갈때 주의사항이나 준비해가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장은 자기 유리한데로 협상하자고 할듯싶습니다. 전에 퇴직한 사람 말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너도 손해 나도 손해니까 반씩 양보하자 이런식으로..하자고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정상적인 퇴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PS.위에 질문과 별도로 제가 감급된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110에 야근비명목10을 받아 총급여120만원을 받다가 회사가 어렵다는 명목

으로 10만원 삭감하여 총급여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1월까지는 120만원/ 2월,3월급여 각각110만원
아래글을 봐도 정확한 금액계산을 잘 모르겠더군요..
제 금액을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급액의 제한 한도

감봉,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므

로 노동력의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

준법 제98조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과 1임금지

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

한 것입니다.

감급 1회의 액수 :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이하의 금액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이하의 금액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

의 경우 1월)을 의미


법에 위반되는 감급행위의 예시

1회의 사범이 1일분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1회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 를 초과하는 경우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금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

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번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금의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감급액수의 산정 예시
CASE 1    월임금총액 120만원인 직원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감급액

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2만원까지 감급해야 옳은지, 아니면 평균임금 1

일분의 반액인 2만원까지 감급해야 옳은지?

답  변

감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1월이 30일인 경우 2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

의 임금총액의 1/10(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488  1994.03.22)


CASE 2    감봉 4개월 1회의 경우 평균임금 1일분이 50,000원일 경우 그 반액

인 25,000원을 4개월동안 1회만 감액해야 하는지, 매월 25,000원씩 4개월동안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1일분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50,000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개월동안 감액하되, 4

월동안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노

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44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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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4.01 20:38작성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고용과퇴직, 승급및감급 등 기타에 관한 서류)등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 하여야 하고,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근로조건)을 작성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조항의 규정을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사무소에 등록(신고)을 하고 안하고는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 근로자가 등록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 14명이 근로자를 사용했던 44시간제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 받아야 하며,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의 사업장 이라고 하더라도 매월(1임금지급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 받아온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금액인 12만원까지는 제재(징계)처분에 의하거나, 회사의 사정상 근로자 동의를 얻어 삭감할 수 있으나 삭감 후 최저임금법상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달 해서는 안됩니다.

    ==============================================================
    ===== 종전 님의 글을 인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1일근무시간: 오전9시~오후7시30분까지 입니다. 점심시간12:50~1:50
    2008년 2월2일까지는 토요일날은 1시간일찍 출근해서 오전8시~오후4시까지 근무했으나
    2008년 2월16일부터 5일제근무를 시행했음.
    ===============================================================

    * 2008.2.2일까지 토요근무를 실시하고 2008.2.3이후는 토요근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2.1일부터 40시간제로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고,월차,연차,생리휴가를 여태껏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44시간제> : 입사2005.11.16 ~ 2008.1.31까지
    평일근로 : 9.5시간(실제근로시간)
    토요근로 : 7시간 (실제근로시간)
    주당근로 : (9.5시간*5일)+(토7시간)=54.5시간(실제근로)
    소정근로 : {(주44시간)+(연장10.5시간*1.5)+(주휴8시간)}*4.34주(365/7/12)=294시간의 임금과 월차수당, 생리수당, 매년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0시간제> :2008.2.1 ~2008.3.31까지
    평일근로 : 9.5시간(실제근로시간)
    주당근로 : 9.5시간*5일=47.5시간(실제근로)
    소정근로 : {(주40)+(연장4*1.25)+(연장3.5*1.5)+(주휴8)}*월간4.34주=253시간입니다.
    월차,생리수당은 폐지되고, 주4시간의 연장근로가산금은 25%(시행후3년간)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05.9.1~2006.12.31까지 최저임급시급 3,100원이며
    2007.1.1~2007.12.31까지 최저임금시급 3,480원이며
    2008.1.1~2008.12.31까지 최저임금시급 3,77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1개월의 임금총액은?
    2005.11.16~2006.12.31까지(911,400원)+(월차24,800원)+(생리24,800원)=961,000원
    2007.01.01~2007.12.31까지(1,023,120원)+(월차27,840원)+(생리27,840원)=1,078,800원
    2008.01.01~2008.01.31까지(1,108,380원)+(월차30,160원)+(생리30,160원)=1,168,700원
    2008.02.01~2008.03.31까지(253시간*3,770원)=953,810원이 나오는군요.
    그동안의 급여 90.100.110.120....110만원은 위를 비교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2005.11.16~2006.11.15=10일분 (2007.11월 임금기준)
    * 1,200,000원/310시간(294+8+8)=3,870원(통상시급)
    * 3,870원*8시간*10일=309,600원(연차수당)
    * 309,600원/12월=25,800원씩을 급여에 포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6.11.16~2007.11.15=11일분 (퇴직월 임금기준)
    * 1,000,000원/253시간=3,952원(통상시급)
    * 3,952원*8시간*11일=347,776원입니다.
    *2008.2월.3월 수당이 월차,생리수당이 아니고 고정적인 수당일 경우
    통상시급은 1,200,000원/253시간=4,743원이 됩니다만,(생각없이 평소 주던대로..
    연차수당 합계:309,600원+347,776원=657,376원입니다.

    <<퇴직금 계산>>
    91일급여(수당포함) : 3,400,000원
    연차수당 : 309,600원/4=77,400원
    고정적이지 않고 사장기분대로 주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매년 지급기준이 똑 같다면 650,000/4=162,500원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3,400,000원+77,400원+162,500원)/91일=39,999원
    퇴직금 : 39,999원*30일*867일/365일=2,850,340원
    퇴직후 지급받을 총액은: 퇴직금2,850,340원+연차수당657,370원=3,507,710원

    <<근로소득세>>
    평균적으로110만원*12월=132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500만원+820만*0.5=910만원
    본인공제: 100만원
    과세표준: 310만원*0.08=248,000원
    세액공제: 248,000*0.55=136,400원
    결경세액:248,000-136,400=111,600원
    주민세:11,160원
    납세총액:111,600원+11,160원= 122,760원
    *영수증 첨부없이도 연간10만~15만원정도 2년근속기간 전체는 2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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