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출산휴가기간 중에 귀하의 업무를 대체할 임시직근로자를 회사가 채용하는 경우라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1년미만의 계약직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하여 회사와 다시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지원금 수령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여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줄 것인지 아닐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동안 대체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출산휴가후 복직하게되는데, 회사측으로 나오는 출산계속고용장려금은
>회사측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1. 귀하의 출산휴가기간 중에 귀하의 업무를 대체할 임시직근로자를 회사가 채용하는 경우라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1년미만의 계약직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하여 회사와 다시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지원금 수령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여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줄 것인지 아닐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동안 대체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출산휴가후 복직하게되는데, 회사측으로 나오는 출산계속고용장려금은
>회사측에서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