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0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1년 개근시 10일의 기본연차휴가 2년차 부터는 매년 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7.1.13.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8.1.12.까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10일(9할이상인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2008.1.13.~2009.1.12.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이기간 도중인 2008.3.4.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13일에 입사하여 2008년 3월4일에 퇴사하였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주44시간 근무지이고,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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