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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40시간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2006.6.7.~2007.6.6.기간에 대해 : 2007.6.7.~2008.6.6.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8.6..7에 15일분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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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강행제도입니다. 회사의 사업주가 재량으로 그 적용을 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주40시간제
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44시간제를 계속적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금(체불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청구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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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5일제 사업장인 경우, 줄어드는 1일근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일로 할 것인지, 무급일로 할 것인지, 유급일로 하는 경우 몇시간에 대한 유급으로 할 것인지, 휴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할 것인지, 휴무일(또는 휴일)인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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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평일 16:30-18:00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평일 연장근로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평균 평일 일수 : 365 / 7일 * 5일 = 약 261일 3명이 교대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평균 일수 : 261 /3 = 87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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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정(1.1.)을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당일이 토요일이라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무급휴무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신정(1.1.)을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휴일(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일이 토요일로서 사규에서 정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유리한 조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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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주40시간제
)을 조기시행하지 않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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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10:10
3)월급제의 경우 (
주40시간제
의 경우 : 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bogo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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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는 본래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전속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대체 제도를 활용한다면, 회사가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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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09.1.5.이고 2011.1.25.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2009.1.5 ~ 2010.1.4. 기간에 대해 : 2010.1.5.~2011.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11.1.5.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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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0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정직이 부당한 정직인 경우에는 비록 정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변동성 급여인 업적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의 정직이 정당한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기간은 최종3개월의 일수에 포함하여, 정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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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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