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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여부는 매월단위의 상시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7월평균 20인미만이었으나, 8월평균 20인이상이었다면 8월부터
주40시간제
가 적용됩니다. 2. 주4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손실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들은 임금을 보전할 방법에 대해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다양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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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의 성격이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각각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토요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로 가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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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월급제 임금체계를 일급제 임금체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의 동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는 월급제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40시간제
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급여지급액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임금인상 효과만 발생하고 따라서 주4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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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반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물음이신데, 통상임금은 각종 변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토요일의 처리 등)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포함임금은 기본급+식대 = 1,906,660원으로 볼 수 있고,
주40시간제
,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는 월209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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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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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4:13
선택에 따라
주40시간제
와 개정연차휴가제도 하나만 선택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주40시간제
를 도입하고 연차는 연10일로 계속한다면 그건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라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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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적용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9.20~12.31.기간에 대해 : 10월,11월,12월, 2010.1월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 * (113일/365일)=4.6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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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도입한다는 것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정근로기준은
주40시간제
와 개정연차휴가제도를 하나로 하는 통합패키지 형태로 근로자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주40시간제
하나만(또는 개정연차휴가제도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제
도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기본연차휴가가 연10일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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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즉,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가는 2008.7.1.로 강제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또는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더라고 그 법률적용시기를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찌된 사정으로 개정근로기준법(주4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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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월급액(월 858,990원)으로 정하였고,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귀하가 상담사례에서 적어주신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기준과 그 산정내역은 옳습니다만, 휴일근로(10.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은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50%)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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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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