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산정 : 회계년도 기준(1.1)
주5일제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009.09.20
퇴사 2010.09.20
위와 같은 직원이 중도퇴사시
09년 3개
10년 0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임에도 1년을 다녔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산정 : 회계년도 기준(1.1)
주5일제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009.09.20
퇴사 2010.09.20
위와 같은 직원이 중도퇴사시
09년 3개
10년 0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임에도 1년을 다녔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임금·퇴직금 |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 2010.08.31 | 46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 2010.08.31 | 6103 | |
휴일·휴가 |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 2010.08.31 | 1546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
임금·퇴직금 |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 2010.08.31 | 205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 2010.08.31 | 2374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 2010.08.31 | 3595 | |
임금·퇴직금 |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 2010.08.31 | 1424 |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8.31 | 3373 |
휴일·휴가 |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 2010.08.31 | 3134 | |
여성 |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8.31 | 2013 | |
기타 |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 2010.08.31 | 100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 2010.08.31 | 37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30 | 17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급 적용 1 | 2010.08.30 | 29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0.08.30 | 325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8.30 | 18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적용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9.20~12.31.기간에 대해 : 10월,11월,12월, 2010.1월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 * (113일/365일)=4.6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0.1.1.~9.19.기간에 대해 : 2,3,4,5,6,7,8월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퇴직일에 15일* (252일/365일) = 10.3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에도 2009년도 총 4.64일분 + 2010년도 10.3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