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렌시아 2010.08.31 10:12

6월중순에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여~무기계약 호봉제거든여~

3개월 급여중에 2개월은 학교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1개월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걸로 알고있거든여

근데..최대 받을수 있는게 135만원 이잖아여~근데..이 직원은 매달 받는게 135만원을 초과해서 급여를

받거든여~근데..고용지원센터에서는 마지막 30일은 무급이라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학교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구여~교육청에 문의해 봤더니..지급해줘도 되고~안해줘도 된다고~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거든여~정말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학교측에서 지급안해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여?

이 직원이 매달  받는 수당이 본봉,정근수당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가계지원비,관리수당,가족수당

9월에 정근수당,명정휴가비가 포함되거든여~전에 온라인상담실에서 어떤 답변을 받는데..월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하는것 같던데..그럼 정근수당,명정휴가비는 포함 안되는게 맞는거져? 암튼..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에 의해 유급처리되는 기간은 최소 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상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하며, 이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최고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최고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까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출산휴가 1일째~61일째 : 사업주가 원칙상 통상임금 기준 전액 지급의무가 있지만, 출산휴가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이내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면, 사업주는 통상임금 기준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 있음.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 : 사업주는 원칙상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출산휴가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 기준 월135만을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음.

     

    따라서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로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출산휴가1일째~60일째 기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 사업주가 은혜적,호의적 차원에서 재량으로 출한휴가 61일째~90일째 기간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출산휴가기간 중 회사가 유급처리하는 기준 및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내역만으로는 본봉, 직급보조비, 관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2010.09.01 243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1 2010.08.31 1569
임금·퇴직금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2010.08.31 46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2010.08.31 298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휴일·휴가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2010.08.31 1546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2010.08.31 2056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7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595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8.31 2013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100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2010.08.31 3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8.30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Board Pagination Prev 1 ...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