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요..
예) 10년 6월 28일 입사자 / 10년 4월 15일 입사자 -> 11년 6월 1일 동시 퇴사
시 각 입사자 별 총 발생한 연차 갯수를 어떻게 산정 해야 하며,
둘다 전혀 연차 사용이 없을 시. 지급해야하는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까 회계년도 기준이랑 입사일 기준이 있더라구요....
연차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요..
예) 10년 6월 28일 입사자 / 10년 4월 15일 입사자 -> 11년 6월 1일 동시 퇴사
시 각 입사자 별 총 발생한 연차 갯수를 어떻게 산정 해야 하며,
둘다 전혀 연차 사용이 없을 시. 지급해야하는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까 회계년도 기준이랑 입사일 기준이 있더라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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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6.28. 입사자의 경우 11.6.1. 퇴사를 할 경우 입사 만1년 미만이기 때문에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하게 됩니다. 퇴사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4.15. 입사자의 경우 만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더 많이 부여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