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그미 2010.08.31 14:2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드릴께요..

 

육아휴직 기간동안 4달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6시간 일했구요. (대학에서 외래강사일)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불법수령이 되는 것인가요? 

 

적은돈도 아니고.. 보템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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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인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날 신고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따라서 귀하가 1주 6시간의 취업활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이나, 귀하의 말씀대로 15시간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취업사실 그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달리 사실신고를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실대로 신고하여 수급인정을 받거나 수급불인정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고용보험법 법률 내용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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