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art80 2010.08.31 23:44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입사했을 땐 기획자로 채용되어 입사하였습니다.

채용시 외부 파견직으로 근무하는걸로 되어 있었구요,,

 

그런데,, 최근 갑자기 본사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오랫동안 맡아오던 일을 갑자기 관두고 본사로 들어가 새로운 업무를 맡는다는게

내키진 않았지만,, 기존에 하던 기획쪽 업무를 받는 것으로 듣고 본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보니 기획쪽 업무는 거의 없고,, 관리업무를 지시받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전표작성이라든가 세금계산서 발행,, 완전 경영지원쪽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업무는 하지말고,, 영업지원쪽 업무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제 업무영역이 있는데,,

갑자스런 이런 보직 이동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지원은 앞으로 제가 하려는 일도 아닐뿐더러,,

경력에 이득이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측에 말해야 하는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0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업무외 낯선 업무에 적응하시기 힘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는  신기술의 도입이나 업무상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의 필요가 있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회사내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에 따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맡은 바 업무의 내용이 변경(기획-관리업무-경영지원-영업지원 등)이 변경되어 이에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여 회사내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절차가 가능한지를 타진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면 퇴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글에서 '본사로 복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에 해당하고 현재의 거주지에서 전근명령지(본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30분(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회사측에 통근곤란에 따라 계속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밝히시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근조치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직'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1 2010.08.31 1569
임금·퇴직금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2010.08.31 46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2010.08.31 298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휴일·휴가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2010.08.31 1546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2010.08.31 2056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7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595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8.31 2013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100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2010.08.31 3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8.30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Board Pagination Prev 1 ...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