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남자다 2010.08.30 18:04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한 사항으로 간주 되는바, 노동조합에 여사원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동조합에 근무한지 만 9년이 지났고, 노. 사가 합의하여 여직원 1명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변경된 노조법 24조 와 같이 타임오프에 적용을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합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여직원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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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2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유급처리하는 것과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이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게 유급처리하는 것,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노조업무의 편의를 위해 사무원을 노조사무실에서 파견근무토록 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회사가 간접적으로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본래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노조비 등 자체의 재원으로 사무원을 직접 고용하여 노조업무에 활용하여야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사무원을 파견근무토록 하는 것은 회사가 그 사무원의 인건비만큼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이러한 해석 등은 노동조합법이 개정, 철폐되지 않는 이상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시행일 2010.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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