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NP 2010.08.31 00:27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일자 - 09.08.28

퇴사일자 - 10.09.17

 

저희회사는 연차휴가 15일에서 7일은 무급이고(쓰라고 촉진, 보상x) 8일은 유급(보상o)입니다.

그리고 매 연차가 생성되는 시점이 포함된 해당월에 연차휴가보상비(8일에 대한보상분)가 미리 나옵니다.

무급7일은 다 쓰고 더 쓰고 싶을때 미리 받은 보상비에서 쓰는만큼 까는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듣기로)

 

사규에 보면 기본적으로 15일 자체는 연차유급휴가지만 7일은 촉진시켜쓰게하는 무급이구요 8일만 유급입니다.

사규에 보면 1년미만 입사자는 매 1개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됩니다.

 

10.08.29 부로 1년이 지나 15개가 생성되었고 이중에서 1년미만기간동안 쓴 4개를 제외한 11개 실제 지금 제가 갖고있는 연차휴가 입니다

 

1. 그렇다면 지난 1년동안 쓴 4개는 새로생성된 15개(무급7 유급8) 중에 무급에 해당하는지요 유급에 해당하는지요?

 

2. 저희회사는 무급은 아무때나 쓰는게 자유로운데 유급의 경우 연차적치신청을 하고 쓰게됩니다. 이때 해당부서장 결재도 받고 해야하

    는데요.. 이제 곧 사직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제 마음대로 쓰는게 가능한지요?

    (실제갖고있는 11개중에 무급은 제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유급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는지요?)

 

3. 만약 무급만쓰고 유급을 쓰지 않은채 퇴사할때 8일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때 가지고 있는 8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에 일정비율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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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이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는 이러한 사용촉진제도를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8일치의 대한 수당만 지급하는 형태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중 7일을 사용촉진제도 대상에 포함됨으로 15일 중 4일을 사용하였다면 3일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다만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사업장 사정등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법정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 비록 연차휴가를 8일에 대해서 유급 보상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생된 모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위의 약정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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