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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각종의
징계
등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라면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단지 사고발생 만을 이유로
징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으로 인해 차후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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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후생복지부문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다수노조(80%가입)나 소수노조(20%)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수노조인 경우라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대해 제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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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 중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횡령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근무 도중 실수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과실등에 따라
징계
를 할 수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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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부교육 참가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회사의 참가승인 없이 참가하는 것은 근무지이탈 또는 명령불복종에 해당하므로
징계
의 대상이며, 따라서 근로미제공에 따른 무급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이를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부여하는 연차휴가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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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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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등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은 각기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원청에서 인원을 줄이라는 통보는 어떠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귀하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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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봉협상 및 근무태만등을 사유로 해고되었다면(해고 사유의 적법성여부와 별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
해고 중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단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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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 근로자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간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내 근로자간에 발생되는 문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고충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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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경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일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하지 않는 날들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학강사로서 1주일마다 2시간씩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20만원받는다면 20만원/6일 =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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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01:12
원장이 분명히 제게 말로 그만두라고 해 놓고 제가 노동위원회에 서류를 넣은 다음에는 해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라고 몰고 갑니다.
징계
사유인 무단결근 3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최초 해고일자인 2010. 11. 30. 부터 출근명령이 내려진 2011.1.28.까지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합니다.
jh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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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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