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이 안되서 출근했구요 근무복귀한지 20일됐는데요 연봉협상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됐습니다,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이 안되서 출근했구요 근무복귀한지 20일됐는데요 연봉협상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됐습니다,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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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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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77047번 관련 재질의 1 | 2011.04.01 | 1022 | |
여성 | 분만휴가원 제출 시기 1 | 2011.04.01 | 26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1.04.01 | 18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4.01 | 1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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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4.01 | 2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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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01 |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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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봉협상 및 근무태만등을 사유로 해고되었다면(해고 사유의 적법성여부와 별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해고 중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단순히 연봉협상 및 근무태만등을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을 한 이후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