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1.04.01 16:55

안녕하세요 따듯한 봄입니다.

 

직원이 분만휴가원 제출전에 잔여연차 사용을 원해서 승인을했는데요 아이 출산을 연차 휴가중에 이루워 지면 분만휴가원이 출산일에 맞춰서 수정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후 45일 보장은 되니깐 연차사용후 출산휴가(90일)이 시작되어도 되는건지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출산전 1일 + 출산당일 1일 + 출산후 88일] 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출산하였다면, 출산휴가와 중복되는 연차휴가일(최소 출산전 1일+ 출산당일1일)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을 출산휴가종료일 이후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출산전 연차휴가 10일+출산휴가 90일 등 총100일의 휴가를 승인한 상태에서 연차휴가 개시 6일만에 출산하는 경우

    => 연차휴가 4일(출산전) + 출산전휴가1일 + 출산일당일 1일 + 출산후휴가88일 + 연차휴가 6일(출산후)

     

    그래야 차후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한 고용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산후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와 관련한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3 2011.04.03 14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에 관해서 1 2011.04.03 122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1.04.02 1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1.04.02 2248
고용보험 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못 받나요? 1 2011.04.02 7346
노동조합 조합내 1인 경리 1 2011.04.02 1584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반영 1 2011.04.01 2103
임금·퇴직금 일당 계산 1 2011.04.01 10653
휴일·휴가 77047번 관련 재질의 1 2011.04.01 1022
» 여성 분만휴가원 제출 시기 1 2011.04.01 2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1.04.01 181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01 187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여부 1 2011.04.01 13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11.04.01 1899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1 2011.04.01 1699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4.01 2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계속근무일수 문의 1 2011.04.01 2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4.01 172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을 노조에 미가입한자에게만 적용하는 회사는 부당노동행... 1 2011.04.01 2076
해고·징계 문의.. 1 2011.04.01 137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