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k13 2011.04.01 15:54

2009년 11월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여 2011년 3월 16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2011년 3월 16일(퇴사한 당일)에 비정규직으로 바로 재취업을 하였는데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곳(4대 보험 포함)에서 6월 30일에 계약만료로 다시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을때 예전 직장을 다닌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님 3개월 반만 일한 것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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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7.1. 퇴직하는 사업자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11.3.16.~2011.6.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표시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35

     

     

    2.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자격상실(퇴직)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롭게 자격을 취득(입사)하였다면 종전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과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1.3.15.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되었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3년이내의 기간인 2011.3.16.에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가입기간(2011.3.15.이전 가입기간)과 새로운 가입기간(2011.3.16.이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180일)은 충족됩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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