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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조치 할것임을 무기로 명예퇴직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에 의한
징계
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존중되지만,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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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해임이나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대법원 판례의 하여면 징벌적 제재인
징계
와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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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삭감은 크게 1) 회사의 사정(경영상 사정 포함)에 의한 삭감과 2)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징계
로서의 삭감(감봉)으로 구분합니다. 1)의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감봉(삭감)액에 있어 법률적 제한이 없으나, 이는 곧 종전 임금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구두상, 서면상의 동의 또는 회사 사규의 변경,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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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0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고용장려금,지원금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인위적 감원'은 권고사직,해고,희망퇴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질병,부상이 있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요양(요양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로서 해당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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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별도의
징계
규정 역시 법률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정한
징계
운영기준도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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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근로자에게 출근촉구 및 미출근시
징계
가능 등을 기재하여 실거주지로 출근독촉장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출근독촉장은 가급적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여야 차후 입증가능하므로 유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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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다른회사의 취업(이른바 '이중취업')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항에 해당한다면
징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중취업의 경위, 이중취업함에 따른 현재의 성실근로 불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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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지급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수 있으나 업적급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적급이 개인 업무 평가 및 업무성과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느니 변동성 급여라면 기존 답변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징계
가 부당하다 판단될 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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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사칭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할때 제출하는 이력서등에 학력, 경력, 범죄경력등을 사칭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판례의 입장은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부정적인 요가되며 채용당시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채용 당시부터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채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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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먼저 퇴직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미리 내정하는 이른바 계약직의 경우(예: 근로계약기간을 1.1.~12.31.까지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12.31.에 계약해지를 당했다면 이는 이미 근로계약 종료일인 12.31.에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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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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