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7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
최저임금
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을 말하며,...
상담소
|
2022-04-14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례(대법 2008다6052)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
상담소
|
2022-04-1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근무시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12시에 퇴근 한다면 1일 5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A근무가 월 평균 10일 이뤄진다면 월 평균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B근무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5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
상담소
|
2022-04-1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면 먼저 귀하의 근로시간은 1일 11.5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을 곱하면 100,28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야간근로는 5.5시간이므로 23,980원입니다. 여기에 식대와 교통비를 합하면 세전 금액은 133,66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상담소
|
2022-04-12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33시간을 근로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약 6.6.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 1주 39.6시간, 약 40시간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되며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17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1,517,2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0년, 2019년, 2018년등 매...
상담소
|
2022-04-12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시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조건에 따라 아르바이트 계약과 상시직 계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 아르바이트는 법률적 용어...
상담소
|
2022-04-05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계산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등을 더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일할계산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상담소
|
2022-03-2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다소 다른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란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기 위한 분모가 되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과 같이 1주 6일 근무 44시간은 타당하지 않습니...
상담소
|
2022-03-1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라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일ㆍ숙직이라 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상담소
|
2022-03-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의 연장선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
상담소
|
2022-03-14 16:18
첫 페이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