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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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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고 1년이 되는 날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일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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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한 후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정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이를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정해진 경우 월 임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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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었다면 직책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액의 폐지와 직책수당의 신설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시간외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시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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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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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고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상 연차휴가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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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은 퇴직시점의
통상임금
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호봉승급으로 인해
통상임금
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통상임금
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에 상관 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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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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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
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정한 1일
통상임금
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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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4.17 입사한 근로자가 2024.2.16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4.1.17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바 2023.4.17~2023.12.31까지 259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1.1에 10.6일의 연차휴가(259/365*15일)가 추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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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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