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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
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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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
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을 나누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뿐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은 아닙니다. 연장할증율을 1.84로 정하고 있으며 소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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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31
통상임금
너무 너무 난해합니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이걸면 발찌? 인가? ㅋㅋ 기업에서는 상여금을 연간단위임금이라고
통상임금
에 포함 안시키는데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도 포함 안시킴 어쩌란 말인가요? 내참 어이가 없어서
통상임금
이라하면 근로자가 당연히 기대하게 하는 월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이따우로 하니깐 기업에서 기본급 완전 허접하게 잡고 상여금이내 업...
chan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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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6:30
원래
통상임금
이란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급여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명칭이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계약서상에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으면 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으로 보던데요.. 왜 지급할때만 그걸
통상임금
으로 안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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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11:05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
통상임금
'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월 월급속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
통상임금
)외에 근로자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
통상임금
)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해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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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19:06
현재의
통상임금
으로 산정한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이후 연차 15일을 몽땅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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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3:17
근로기준법은 최저의기준(3조)일뿐 반드시 이대로 이행 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보다 상회한 조건은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미달하는 조건은 뮤효(15조)가 되는 것입니다. 46조의 휴업수당에서 평균임금70%는(특별하게 연장,,휴일,상여등의 금액이 낮을 경우) 오히여
통상임금
의 100%보다 대체로 낮게 나오며, 그러나 간혹 연장 등의 근로시간이 많아 1일평균임금70%=60,000만이고, 1일
통상임금
100%=50,000만원으로 평균임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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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2:18
잠깐 짬을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전번 질문내용을 보니 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받고 있었군요. < 기본근로시간 > = <
통상임금
산정대상기준수= 209시간으로 봄 > * 주휴일(유급시간) = (8시간*52주/12월)=34.67시간(35시간) * 월간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365일/7일/12월)=174시간 * 합계: {(주40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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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2:38
회사의 일거리 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은 휴업일수나 휴업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100%(통상시급*휴업시간)와, 또는 평균임금의 70%(1일평균임금*0.7/8시간*휴업시간)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서 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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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09:04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
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
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
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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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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