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y80lee 2008.10.31 11:36
아파트관리실입니다.
경리업무를 맡고 있고요.
일근직과 감단직직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감단직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연차수당 계산시요
   저희 아파트는 본봉(기본급)+야간근로수당+식대=급여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시 현재 본봉(기본급)으로만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통상임금 계산시 그 적용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입니다.
   다른곳에도 문의를 해 보았지만 야간근로수당이란것이
   야간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6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가산수당입니다. 0.5%
   야간근로수당은 본봉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 야간근로가산수당이란것이 24시간 감단직 근무자들 경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포함이 안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식대부분은 연차에 포함이 되는지 하는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 있습니다.
3. 그리고 가장중요한 부분인데요!~
   2007년 이전에는
   저희 급여 구조가
   일근직경우
   기본급+직책수당+출납수당+자격증수당+(상여금 짝수달지급)+식대 = 급여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저임금제가 강하게 도입되면서
   24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하여 저희 일근직도
   상여부분을 12개월로 나누어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수당도
   모두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급현재의 급여 구조는
   일근직경우
   기본급+식대 =급여
   감단직직원
   (본봉+야간근로(가산)수당)+식대 = 급여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급하는것은 포괄임금제인지 아니면 무슨임금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너무 질문내용이 길었지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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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31 21:00작성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중에 소송을 제기해 본들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만 포함을 시켜서 지급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근무부분은 또 제외 할 것이고, 결국 근로자만 눈총 받게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근로자는 근무중일땐 아예 포기하고 퇴직시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받으려고 애쓰는 부분이죠. 한두번 똑같은 판결이 나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노동부라면 체면유지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앵무새 모양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으니 이거야 원... 아예 사용부로 바꿔 버리면 미련이나 떨치지..

    * 자 그럼! 야간가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수당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유는 야간가산임금은 연차수과 같이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야간가산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고, 통상시급을 구하지 못하면 야간가산수당이 얼마를 지급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간가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시급을 구할 수는 없는것이 아닐까요. 결국 야간가산시간이 고정적일 뿐이지 야간가산임금의 명칭 그 자체가 변동성임금임을 알 수 있듯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 월통상근로제공시간: 24시간*365일/2등분/12달=365시간
    - 월통상야간근로가산: 8시간*0.5*365일/2등분*/12달=60.83시간
    - 근로시간합계: 365시간+60.83시간=425.83시간

    *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킬 경우에는 야간가산수당을 포함시키던, 안시키던 통산시급은 같게 됩니다. (감단직승인: 원칙최저임금의 80%지급 허용됨)
    - 365시간의기본급/365시간=통상시급
    - 통상시급*425.83시간=총액
    - 총액/425.83시간=통상시급

    * 일근직경우
    - 기본급+직책수당+출납수당+자격증수당=통상임금이며
    - 상여금은 1년단위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 식대는 위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수당을 기본급여로 바뀌어 지급하면서 급여액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이고, 더욱이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시켰다면 통상시급이 상향되여 연차수당 받을 때나 퇴직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되었네요.또한 포괄산정제가 아니므로 연장, 야간,휴일,등의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받아야 됩니다. 기본급/226시간(20인미만)=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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