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58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지급이 되므로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2월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
2023-07-07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2월에 한달 쉰것이 회사 측의 사정으로 잠깐 쉰 것이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쉰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은 2011년부터 재직간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3년 2월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그 때 당시에 근로계약은 종결된 것이고 2013년 3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
상담소
|
2023-07-0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법적 근거 없는 상조회비, 강제저축등의 명분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황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
상담소
|
2023-07-04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보나,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노무관리, 회계등이 ...
상담소
|
2023-06-2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DB인지, DC인지 귀하의 평균임금은 어떤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납입되었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시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에서 활용이 가능합...
상담소
|
2023-06-2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드나
퇴직금
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나, 업무 ...
상담소
|
2023-06-2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
상담소
|
2023-06-2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
2023-06-2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DC,
퇴직금
제도, IRP의 경우에 한 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불가합니다.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외에는 인출할 수 없으나 DC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
상담소
|
2023-06-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
상담소
|
2023-06-19 15:26
첫 페이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