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nix24 2023.06.13 12:14

안녕하세요

2020년 6월1일 입사이고 2023년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에 문제없이 회사내규에 맞게 퇴사하였고 퇴직금관련 IRP가입위해 싸인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지급되기까지 

기다려서 나왔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절반가량 적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노동OK 퇴직금 자동계산하고 차이가 많이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DB인지, DC인지 귀하의 평균임금은 어떤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납입되었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시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8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61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16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4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58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674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13 2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6.13 471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298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59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91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49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269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16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9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21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748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