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사 내입니다.
1번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번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번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8번 기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징계해고 아닌데,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고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번 지들마음대로 평가기준 마련해서 옷입는 상태, 입냄새, 땀냄새 나면 바로 OUT(퇴출) ㅋㅋ
7번 회사의 운영상 감원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되겠네요.
8번도 마찬가지???
이제 2개월인데요. 경기도 어렵고 딱 지들 마음대로 구실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했네요. 근데, 나가라하면 나가야해요? 잘못한것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