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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의 평균임금 계산을 통한
퇴직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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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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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14.1.1.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퇴직금
을 지급받았으나 기산일도 14.1.1로 변경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왜
퇴직금
을 반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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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5:57
1번 방식은 당연히 아니고, 2,3번 방식에 대한 질의 입니다. 2번 방식으로 했을 시, 동일임금, 동일근무 동일근속으로 2명의 퇴작자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최근 3개월... 법적으로 인정되는 (생리휴가) 또는 회사취업규칙상 인정되는 무급휴가를 간 사람이
퇴직금
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 정상적으로 일했을 경우 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3번 방식은 근로자의 "무급...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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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므로 2번: 회사가 손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평균임금 산정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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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하게 됩니다. 1. 복지수당/기술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라는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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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이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경비나
퇴직금
지연이자 모두 포함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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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또는 동법 23조의3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별다른 합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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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A회사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서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C회사에서 대표가 추후에 정산해 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B회사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C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에서 연간 임금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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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이나 휴게시간,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됐는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의 적법한 지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것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2.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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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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