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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 근무 파견자에 대해 국내 복귀를 지시하는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의 권한인 만큼 1.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2.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크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근무지를 해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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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영상 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30일을 두고 서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와 별도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도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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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5:17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부분이 있어서 문의남겨봅니다. 사측에서 해고통지를 하고서 1주일이 지났으나 4대보험 및 이런부분이 상실신고가 안되고 퇴사진행이 아예 진행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주 목요일에 사측에 연락을 하여서
정리해고
로 선택을 하였고 진행하시면 될것같다고 말을 하고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과장은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다고 ...
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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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2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27조)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서면통지를 위반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2. 해고는 사유, 절차, 양형이 정당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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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12.31자로
정리해고
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일을 2020.3.31로 하여 실재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3개월의 급여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서로 의사합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중취업의 제한 요건을 들어 앞서 약정한
정리해고
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들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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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은 통상 회사 내 일부업무 또는 사업부를 폐지하고 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것 자체는 회사의 경영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으나 외주 및 아웃소싱으로 기존 해당 업무를 진행하던 인원을 감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외주화 이후 2차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조합원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전적,
정리해고
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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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의 해고제한(23조),
정리해고
규정(24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28조)등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안타깝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밖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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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가령임금이 근로계약 당시 보다 2할 이상 삭감되거나 3할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등의 경우가 이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이외에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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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사업의 폐지와 매각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재산처분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사업장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일터를 매각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소속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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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정리해고
나 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의 중단이나 반환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TO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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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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