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마오 2020.04.28 02:23
반갑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하고저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상담을 위한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인도에서 주재원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회사 규정에 4년이 주재원 기본 파견근무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10월이 주재원 만기기한 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작년 10월 경 인도 법인장이 본사 복귀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여기에 있겠다고 구두로 대답하였습니다. 통상 주재원 연장시 2년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연장에 대해 어떤 문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4년 만기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공장폐쇄 및 동행금지 조치로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고 향후에고 이 영향이 오랫동안 미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치 않아도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악영향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 본사 부회장이란 사람이 비상경영을 언급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주재원   1인에 대한 한국 복귀에 대해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 이전까지는 주재원이 법인장 포함하여 5명이었으나 2018년도에 해외영업 1명, 2019년 2명의 주재원이 추가로 인도에 파견되어 현재 총 8명이 있습니다. 본인의 부당전보 이의 주장은 2019년도 2명이 추가되기전에는 본인이 생산, 생산관리, 물류영업, 설비보전을 담당하며 공장장 역할을 하면서 바이벡 프로젝트(한국 본사에 자재를 가지고 와서 인도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역수출)까지  책임을 지고 추진 리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별 문제없이 상기의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2명의 인원이 추가로 인도에  파견이 되어서 현재 본인이 이전에 하던 업무를 3명이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개선이나 이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혼자서 잘해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추가로 주재원을 파견을 하고 이제 와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도공장 경영악화로 경비 절감을 위해 본인과 2018년도에 해외영업 1명을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황상으로 본인이 아닌 2019년도에 추가로 주재원으로 파견된 2명을 복귀시켜야 타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명백한 부당전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재 본인이 아무 문제없이 업무를 잘해오고 있었습니다. 둘째 4년이라는 주재기간이 만료되고 구두로 추가근무(통상 2년)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6개월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복귀 명령을 종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본인이 본사에 복귀를 한다면 나이(53세)도 많아서 그리고 자리도 마땅찮습니다. 그래서 만일 본사 복귀를 시키려고 한다면 회사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부당전보에 대해서 소명을 할것이고 둘째 인도는 주 6일 근무에 대한 한국 본사 대비 추가 근무수당을 요청할 것이고 그러나 본인이 위와 같이 회사에 대응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지 본사에 복귀를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해외 주재원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승소시 해외로 복귀하는 사례나 경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한국 복귀 후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더라도 해외로 다시 주재원       파견 나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요 둘째 한국 본사의 근로시간과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5일 근무에 비해 해외에서 주 6일 근무를 한 추가수당에        회사에 요구를 하여 받을 경우 이 회사에 근무가 가능합니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 추가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회사에 대응을 하여 최대한 본인의 손실을 보상받는다면 이 회사에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냥 본사로 복귀를 하여 근무를 하고 나이로 인해 본인의 자리가 마당찮다면 그때 퇴사를 결심하고 해외에서 추가 근무를 한 수당을 청구 함이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노동자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노동OK에 도움의 말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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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 근무 파견자에 대해 국내 복귀를 지시하는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의 권한인 만큼 1.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2.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크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근무지를 해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내 복귀가 정리해고나 벽오지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귀하에 비해 뒤늦게 부임한 근로자를 두고 귀하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것에 부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해외 주재 근무시와 다르게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연장근로가 축소되어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감액하는 것 역시 국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이는 경우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는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귀하의 우려처럼 국내 복귀 후 실질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퇴사를 종용하거나, 대기발령 하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이뤄진 것인 만큼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리마오 2020.04.30 03:02작성
    질문 1 : 해외 주재원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승소시 해외로 복귀하는 사례나 경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한국 복귀 후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더라도 해외로 다시 주재원 파견 나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요
    노동 OK 답변 1 : 해외 근무 파견자에 대해 국내 복귀를 지시하는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의 권한인 만큼 1)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2)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크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근무지를 해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면 이는 국내 복귀가 정리해고나 벽오지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귀하에 비해 뒤늦게 부임한 근로자를
    두고 귀하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것에 부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질의자 결론 1 : 사용자의 복귀명령은 위법으로 보기에 어렵다 그래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

    질문 2 : 한국 본사의 근로시간과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5일 근무에 비해 해외에서 주 6일 근무를 한 추가수당에 회사에 요구를
    하여 받을 경우 이 회사에 근무가 가능합니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 추가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노동 OK 답변 2 : 해외 주재 근무시와 다르게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연장근로가 축소되어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감액하
    는 것 역시 국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이는 경우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는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 결론 2 : 질문에 대해 이해가 잘못되어 요청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요약하면 근로계약서에 주 5일로 되어 있는
    데 현재 해외(인도)에서 6일 근무를 하고 있어 복귀 시 추가 수당을 회사에 청구코자함이고 이에 따라 회사에 계속 근무
    하기가 어렵지 않나는 질문과 한국으로 복귀시 추가 수당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 대비 해외 추가 근무(토요일)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재 질문 내용입니다.
    1. 추가 근무수당을 본사에 복귀하여 청구하고 그 회사에 계속 근무가 가눙합니까?
    2. 한국 복귀 후 추가 근무 수당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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