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저는 콘도에서 8년을근무하다 급여체불로 인하여 2020년 4월11일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사유도 급여체불로인한 생계곤란으로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이적사유는 :개인사정으로(자발퇴사)로, 되어있습니다.
1.급여지급일:매월10일
2.실지급 :1월분 2월10일 :60%
3월10일:40%
3. 2월분 4월10일:33% 나머지액은 4월28일현재 지급예정 기간미정 입니다.
4 3월분 :전액연체 입니다 고용센타에 실업급여신청을 4월22일 접수했는데 실업급여 청구자격이 않된다고
하는데 2개월이상 3할이상 2개월 연체 에 해당이 않되는지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이직사유를 회사에서는 고용유지금 신청관계로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개인사유로 명시함.
※참고 2020년 코로나19로 2월 4월까지 제가근무한사업부에서만 40%로가 퇴사한 상황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