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무메모 2020.04.28 19:58

안녕하세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계약체결된 회사의 위탁을 받아 협력업체로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일정 근무 기간에 따라 타 점포 발령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속해 있는 점포의 위탁사(클라이언트)가 협력업체의 모든 인건비를 모두 주는 시스템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익 경상에 눈 먼 저희 팀장이 

예를 들면 

위탁사 : 월 500만원(1인급여) 위탁사에서 지불 → 제가속한회사 : 경력 있는 정직원 근무자 배치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인데,  

파트타이머(일급제)를 알아서 채용 해서 경력자, 정직원 인 것 처럼 위탁사에 거짓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위탁된 해당 점포 관리자이고, 다른건 몰라도 높은 임금의 정직원 발령시, 팀장이 이력서를 위탁사에 제출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이력서를 직접 제출 하셔야 한다." 말하니 

"그절차야 알지 .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 절차 밟을거 같으면 난 OOO 못 빼."(녹음 파일 있음)

팀장 본인도 거짓이니 못하는 업무를 저는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 내용으로 

메일 및 타 점포 점장을 시켜서 저를 설득시키게끔 같은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또 추후 발령시 너희들의 거처는 자기는 책임 못져 라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장거리로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신경써주는척 

집에서 가깝진 않지만 왕복 2시간 30분 정도 되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드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명한 경우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왕복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위탁사와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도록 하는 팀장의 지시와 이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서 위의 사유에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진정이나 별도 입증을 요구할 수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이 내용을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2020.04.29 1488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839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1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67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152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196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621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1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2020.04.29 49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2020.04.29 728
해고·징계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2020.04.29 32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04.29 990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2020.04.28 1006
»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29
휴일·휴가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2020.04.28 710
임금·퇴직금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2020.04.28 3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04.28 256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56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2020.04.28 1181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