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야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5명 직원근무중입니다
주:09:00~18:00 야: 18:00~09:00 휴게시간 4시간입니다. 주주야야휴휴로 교대근무자들끼리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형태시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주일은 7일이라 1주일안에 5일근무, 주40시간이 되어야만 연장과 야간수당이 발생한다고하네요.
일반근무자와 교대근무자를 똑같이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주주야야휴휴"에서 휴휴도 근무로 봐도 되는건가요?
주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이 근로기준에 맞는건가요? 기존에 근무형태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5일근무에 주40시간을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있으면 근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이를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여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역시 50%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간 09~ 18시까지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별도의 연장휴가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야간 18시 ~ 09시까지는 15시간의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4시간을 뺀 11시간이 근로시간이고, 이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