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장 시급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 사무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 노조라도 창구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원은 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아 미사용 월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무직 사원들은 미사용 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사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촉진 절차에 따라 사측에서 제대로 통보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 사무직 직원도 현장 노조와 동일하게 미사용 월차 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요건으로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서면통보와 2개월 전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어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2020.04.29 1488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839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1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67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152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196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621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1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2020.04.29 49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2020.04.29 728
해고·징계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2020.04.29 32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04.29 990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2020.04.28 1005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29
휴일·휴가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2020.04.28 710
» 임금·퇴직금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2020.04.28 3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04.28 256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56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2020.04.28 1181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