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쟁이 2020.04.29 16:03

근로자가 7년근속이라 휴가 18개 생성(전년도 2019년 발생)

육아기단축근로 3시간 사용 (2020년 4월22일부터)

육아단축근로 하루3시간*18=54시간 생성 (단축근로 비례한 연차 발생일수)

54시간/8시간 = 일수 6.75일 발생 또는 54시간/3=18일간 사용 가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 

육아단축근로 사용시 기존 받았던 연차(18일)를 육아단축근로 기간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하루 3시간 근로 기준
아래와 같이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사용하여 기록하면 되나요??

18일 휴가 총 144시간

휴가 사용 4월 22,23,24,27,28,29일 6일*3시간 = 18시간 사용

5월  4,6,7,8일 4*3= 12시간


총 144시간-30시간= 114시간 남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3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놀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귀하의 계산과 같이 전체 연차휴가시간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2020.04.29 1488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839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1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67
»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152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196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621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1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2020.04.29 49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2020.04.29 728
해고·징계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2020.04.29 32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04.29 990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2020.04.28 1005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29
휴일·휴가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2020.04.28 710
임금·퇴직금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2020.04.28 3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04.28 256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56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2020.04.28 1181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