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b1756 2020.04.28 14:32

주15시간 4주에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2017년 7월1일 입사했는데,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줘야한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연차개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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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연차개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똑같은 일수를 부여하나, 다만 근로시간에 짧은만큼 이에 비례하여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주 20시간의 경우 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 만약 매일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1주일에 2일 내지 3일만 근무하는 경우 보통 총휴가일수 X 유급시간(주 20시간의 경우 4시간, 주 30시간의 경우 6시간)을 한 총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하고 근무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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