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1년계약)을 고용하여 환경정화(화장실청소)를 추진중에

관리하던 화장실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어

변경된 관리주체쪽으로 고용승계 협의를 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으려고 권유 하였는데요


노동자가 변경된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을 맺을 시에

다음년도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5월부로 바뀌게되어 더이상 고용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 하는 경우에

기존 고용주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할 의무가 있나요?


이경우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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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당연히 근로조건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단순히 업무수탁자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은 기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해고로써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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