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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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88 | |
고용보험 |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 2020.04.29 | 4839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 2020.04.29 | 171 | |
근로계약 |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 2020.04.29 | 667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152 | |
고용보험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 2020.04.29 | 419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 2020.04.29 | 2621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19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 2020.04.29 | 497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 2020.04.29 | 728 | |
해고·징계 |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 2020.04.29 | 32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99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 2020.04.28 | 1004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2 |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29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10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 2020.04.28 | 38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04.28 | 256 | |
근로시간 |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 2020.04.28 | 1153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20.04.28 | 1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2. 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4시간) 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3,443원입니다. 월급에서 계산할때는 그 달에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