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뎡쓰잉 2020.04.28 11:38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자체에서 봉급과는 별도로 급여일에 대우수당이라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의 성격에 관하여 말이 많습니다. 이 수당을 어떻게(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3년 미만 14만원 3년 이상 7년 미만 15만원 7년 이상은 16만원을 지급하고 정원수에 있는 직원은 급여일에 모두 이 수당을 받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 근무를 하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여 초과근무수당, 연가수당 등 계산에 산입하여 지급하였고, 퇴직금에도 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이 수당이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있어 사대보험 산정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인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통상임금도 아니라고 하구요.

지자체에서는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일 뿐, 지자체에서 주는 것을 사용자가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수당에 자부담이 없었던 것을 이유삼아 이것은 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수당이 기타금품에만 해당하는것인지요??

그 동안 저희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자부담으로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지자체나 고동부 유권해석이 그렇다하더라고 이미 주고 있는 것을 안 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자부담으로 계속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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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처우개선비의 수당지급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바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최저임금산정시 산입하지도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의 평균임금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과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으로 나눠진다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를 따져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처우개선비의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기관이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연동되어 근로제공의 성격과 밀접한 만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 통상임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현재 그러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이를 임의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등에 해석을 의뢰하여 해당 처우개선비의 임금성을 확인받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태도로 볼때 임금성 및 나아가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처우개선비의 지급 취지와 지급실태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에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등을 여론화 하고, 법원에 소송을 통해 이의 임금성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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