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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
평균임금
> 9,750,000원/90일=108,333.33원 <퇴직금>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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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7 01:10
1.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대해 1년1개월을 1년으로 보고 정산하였으므로 1개월부분을 추가청구하시거나 이번 정산시 3개월분으로 청구하기 바랍니다. 2.전전년도 8할출근으로 전년도에 연차청구권이 발생하고 올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경우 그 수당의 3/12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포함되나, 07.06~ 08.06 기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어 수당청구권은 인정되나 퇴직금산정을위한
평균임금
에는...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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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2:17
위건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재직중 미사용하던 연차를 퇴사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재직중엔 연차정산없음.) 이 경우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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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0:46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
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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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8:18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을 했기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근속연수가 휴직기간을 뺀373일이 됩니다
hck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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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7:17
□ 귀사의 경우 직원이 2008.7.31자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누진제 폐지전 기간(입사일~2002.1.31까지)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2. 2. 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1년당 30일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
평균임금
× (누진제 + 단수제)}= 세금공제전 퇴직금 □ 그러나 단협에서 누진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미만의 단수가 발생(즉, 월 또는 일)한 때에는 이를 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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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3:28
□ 귀사의 경우 직원이 2008.7.31자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누진제 폐지전 기간(입사일~2002.1.31까지)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2. 2. 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1년당 30일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
평균임금
× (누진제 + 단수제)}= 세금공제전 퇴직금 □ 그러나 단협에서 누진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하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미만의 단수가 발생(즉, 월 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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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3:24
기타수당이 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타수당 중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賃金)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
산정할 때 말씀 하신 기본급외에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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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50
기본급은 약 78% 수준이네요.. 그럼 : 시간외수당 산정은 : 1,645,669원 / 209 시간(주40시간기준) =7,874원 7,874원 * 30시간 *1.5 = 354,330 현재 최저임금은 : 3,770 원 * 8 = 30,160원 최저일급 3,770 원 * 209시간 = 787,930원 그럼 질문자의 연차수당금액은 : 7,874 원 * 8시간 = 62,992 원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작성했습니다.. 수고하세요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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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31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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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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