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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심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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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심판에서는 부당해고 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등을 구제할 수 있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사비용,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 등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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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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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령자고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상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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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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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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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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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는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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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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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병가신청의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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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진 이후에는 호봉제가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므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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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지 않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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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회시번호 :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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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입니다. 위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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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는 유리조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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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산정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공공기관이라면 관련 지침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내부규정 변경의 적용을 받아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1. 해당 규정이 관리감독부처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지 여부 3. 사업장 내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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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혹은 기간제법 등에서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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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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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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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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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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