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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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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 중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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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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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8일동안의 휴무를 연차로 강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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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가 다음날 시업시간 이전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다 채우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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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연차휴가 적용도 마찬가지이므로 귀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계산은 '당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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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30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당연히 0.5시간의 연장근로이나 야간근로는 22시부터이므로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을 늦게하여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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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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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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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액이 어떻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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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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