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산하 2023.03.15 12:16

산업안전보건법 변경으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때

상시근로자는 1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합니다. 

 

월~금 : 일 근무자  7명

토~일 : 일 근무자 3명 입니다. 

 

7일간 근무자는 총41명으로 한달간(4주) 근무인원은 164명 

164명 / 28일(4주) = 5.8명이니 상시근로자 10인이상에 포함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해당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맞는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가 기준이 아니라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가동일수로 나누어야 하므로 귀하와 같이 평일 5명, 주말 2명이 근무한다면 가동일수로 7일을 하고 연인원은 (5명*5일)+(3명*2일)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 5인 미만일지라도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5인 이상으로 보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197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68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746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912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58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72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06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4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12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467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66
»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678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5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10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17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36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82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