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히히히 2023.03.16 10:43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중순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 거주지 주소 이전 > 결혼 > 혼인신고 > 실업급여 신청 루트가 가능할까요?

이 모든게 한달안에 가능하면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달이 넘는데

이 루트로 진행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혼집에서 거주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상황으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래 결혼 예정으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197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68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742
»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912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58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72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06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4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11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467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66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678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5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10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17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36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82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16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