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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그나마 2014년도 개정된 내용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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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신
을 이유로,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위반,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법위반과 함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녹취 등 '차별, 불이익처우'의 근거를 확보하셔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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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귀하가
임신
으로 인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과 함께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직이나수행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을 사업장 사정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는 이직후 익월 14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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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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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그리고 업무상 부상과 질병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018.11.13.~2019.1.15. 까지
임신
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2019.1.16.~2019.1.31. 사이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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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실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시간외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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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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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가 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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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그만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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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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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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