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peoq22 2019.01.06 16:55

5년정도 근무. 2018년 11월 13일 임신에 따른 휴직에 들어갔고 유산으로 인해 2019년 1월 15일 다시 복직할 예정이며 건강상의 문제로

2019년 1월 31일 부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치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휴직과 복직으로 인하여 11월, 12월, 1월 임금이 절반이하로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그리고 업무상 부상과 질병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018.11.13.~2019.1.15. 까지 임신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2019.1.16.~2019.1.31. 사이 휴직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를 퇴사전 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19.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19.2.1. 퇴사일이 됩니다. 이때 2019.2.1. 기준으로 3개월에 해당하는 2018.11.1.~2019.1.31. 사이 92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복직후 사용자 승인하에 이뤄진 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8.11.1.~11.12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 1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7 4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19.01.07 267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산출방식 1 2019.01.07 13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2019.01.07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6
최저임금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2019.01.07 522
기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1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4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0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16
»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7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5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761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5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975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2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1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55 Next
/ 5855